11월25일
2020년
한 사람이 두 개의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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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스위스코리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회원번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만일 적발될 시에는 우선 등록되어 있는 회원번호를 인정하여 차선 등록되어 있는 회원번호는 해지 조치하는 방식으로 차선 등록의 하위라인은 우선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게 연결 됩니다. 관련된 사항은 토탈스위스코리아의 판단에 의하여 우선 조치한 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회원번호에 대한 규정은 차명 등록에도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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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토탈스위스코리아에 등록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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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등 록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인증서류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하며,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승인처리가 가 능합니다. (방문취업비자(H-2)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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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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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회원과 동일한 신규신청서 - 1부 통장사본(국내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 1부 외국인등록증(거소증)사본 - 1부 상기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토탈스위스코리아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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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등록한 회원번호로 외국으로 돌아가서 계속 활동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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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등록하여 활동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해당 국가에 토탈스위스 지사가 있는 경우는 회원번호을 연결하여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직급이나 다운라인의 변동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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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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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곧 피부 양자가 아닌, 부양자가 되어 자신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다단계 판매회사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 자등록증이 없는 판매원에게도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