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회원관리 규정은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이하“회사”라 한다)가 판매원(이하“회 원”이라 한다)들이 소비자활동 및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원들 간의 관계와 회 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사업 문화의 정 착과 회사와 회원간의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범위 및 회원 의무]
본 규정은 다른 서류와 함께 회원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회원은 본 규 정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관계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 4조 [적용 대상 및 회사의 권한]
본 규정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 적용되며, 회사는 회사의 정도경영과 타 회 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상대로 경고 조치 및 계약해지를 통해 회원에게 부여한 권리 일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회사 공식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공문 등의 방식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제 5조 [회원 등록]
회원이라 함은 신청자가 회사의 비즈니스 센터, 홈페이지(www.totalswisskorea.com), 또는 팩스로 회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번호를 부여 받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회사에 등록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 제품구매 요건 등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회원 등록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팩스를 통한 등록 시 등록 후 14일 이내에 회원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회사는 적법한 회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원으로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 며, 회사는 반드시 신청인을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 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H-2 비자), 학생비자 불가능
(외국인의 체류자격 활동 가능 범위)
체류 자격 |
방문다단계판매원 |
방문다단계판매업자 |
방문다단계판매업자의 근로자로 취업 |
방문취업(H-2) |
X |
X |
O |
기업투자(D-8) 또는 무역경영(D-9) |
O |
O |
X |
거주(F-2), 재외동포 (F-4), 영주(F-5) |
O |
O |
O |
- 비자 만료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허용
4. 회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 및 본인의 추천인에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록 시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과 계좌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처리 필요)
5.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된 회원 및 추천인 은 즉시 자격이 해지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차명으로 회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7. 회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8. 회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 회원 등록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였거나, 회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회사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회원 등록 시 제출서류
제 6조 [회원 자격 승인]
회원 자격은 신청자가 회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 원번호가 부여되고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 자격 승인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격 대상자가 등록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원 자격 의미]
회원은 회사의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 등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조 [회원 정보 관리]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상과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야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개인 정보 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회원 사업 전개에 필 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회원의 동의 하에 관계사 및 관계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으며, 사업과 전혀 무관한 타인,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관 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9조 [하나의 회원번호]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인은 오직 하나의 회원번호만이 허용됩니다. 만일 해당 위반(차명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나중에 등록된 회원번호는 강제 해지되며 우선 등록된 회원번호로 통합됩니다.
만약 별도의 회원번호를 소유한 두 회원이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 들은 각각 토탈스위스 사업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이 아닐 경우 에도 예외 적용)
제 10조 [정보의 전달]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원등록과 동시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 다. 아울러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본 수첩에 명시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정 보만을 회원 및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 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조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
본인이 직접 제품 사용 후 제품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에 임해야 하며, 아울러 신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소매활동 과 함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의 사업기회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는 그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 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내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추천인과 하위조직의 건 전하고 원활한 조직문화가 구성된다고 믿으며 이러한 후원활동이 올바르게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추천인]
회원은 회원 가입 희망자를 회사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 등록 신청 을 승인하는 동시에 가입 희망자는 회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추천인의 하위 조직 에 편입됩니다. 성공적인 추천인이 되기 위해서 회원은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하위 조직의 일원인 회원들에 대한 사업적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회원 의 성공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교육·판매를 통해 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13조 [추천인의 책임]
자신의 하위 조직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추천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추천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하위 조직을 대상으로 소매 판매 및 조직교육, 지도,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그 룹 내 모든 구성원과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 내 모든 독립 회원들 이 전체 계약의 조건과 규정 및 해당 방판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과 소비자 사이 의 모든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을 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제품 혹은 용역의 판매 및 자신의 하위 조직이 주관하 는 미팅 등이 회사의 규정 및 방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신규 회원의 숫자를 정하는 등 추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
제 14조 [추천인 변경]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추천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모든 회원은 타인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추천인을 선 택할 궁극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신규 회원에 대해 두명의 기존 회원 이 서로 추천인이라고 주장할 때, 회사는 회사에 먼저 접수한 경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15조 [회원에 대한 지급]
회원은 그 하위 회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 하여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주 문은 월의 마감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주문만 인정합니다.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 는 제품, 용역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지불의 채무를 진 경우 회사가 그 회원에게 지불 할 후원수당 등에서 동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자진 탈퇴]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탈퇴신청 서”를 작성하여 다단계판매원수첩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언제 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회사 혹은 상위 추천인은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의사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탈퇴한 회원의 권리 변동 내용은 아래 항과 같습니다.
니다. 탈퇴한 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 유하였던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 17조 [직권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사는 회원의 권리를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탈퇴 및 해지의 결과]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회원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회원이 개 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회원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 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회원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제 19조 [회원의 재등록]
회원의 재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20조 [회원의 광고]
1. 매체로부터의 문의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 발표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로부터의 문의는 회사에 직접 위임하여야 합니다.
2. 광고 및 선전 : 회사는 회원들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광고 및 선전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단, 윤리적인 마케팅 노력을 유지 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 지침은 회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규정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고용될 것이라고 주 장하는 행위
3. 과대광고 : 회원은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과대광고 및 모든 제품의 변경,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 개인이 제작한 제품에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이 이루 어지지 않은 인쇄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작에 관련 된 모든 회원들은 경고 조치됩니다. 또한 재차 이러한 사유가 적발될 시에는 회사는 그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이 개별적으 로 표시·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작자 본인이 사 전에 직접 광고 심의를 필 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4. 상표권 및 저작권 :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토탈스위 스 코리아(주)가 사용하는 회사명, 상표 또는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문안의 복사, 인터 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광고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회원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광고 승인 : 광고에 회사의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각의 광고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광고 승인을 받는 것 은 회원들의 책임입니다.
6. 회원의 인터넷 운영
① 개인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해 회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사이트상에서는 회사정보, 제품정보, 사업정보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 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본 방침을 위반 할 경우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의거하여 시정 조치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경 고 및 해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토탈스위스코리아(주)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인 터넷에 게재할 경우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7. 사진, 기록 및 기타 매체 :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 또는 내포하는 전/후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기록매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영업 활동 규정]
1. 다단계판매원 기재사항 변경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모든 회원은 회원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연 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보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 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승급 및 보상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모든 회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회원으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모든 회원은 소비 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① 본인 및 하위 회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해 본인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토탈스위 스코리아(주)는 당해 회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 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②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 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영업방해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회원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 사 소속의 회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 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 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회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방판법 제17조 제2항) 등 회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 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이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여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모든 정책 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회원이 본 윤리강령을 읽고 이를 준수하는데 동의 했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윤리강령은 회원 계약의 주요 부분이며, 회원 권리 보호 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 으며, 본 윤리강령의 위반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및 회원의 모든 이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회원의 모든 후원수당을 유보시 킬수 있으며, 만약 회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조사 기간 동안 유보된 후원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재조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 22조 [윤리]
회원들은 최고의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고객, 회원,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 는 자세로 그리고,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방침 및 절차의 내용뿐만 아니라 윤 리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비윤리적인 행위] 회사는 회원이 비윤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이 분명할 때에는 이에 관여합니다. 회원의 활동이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4조 [경고 및 회원자격변동]
1. 경고
① 본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와 동시에 해당 회원에 대하여 자 격 제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소명 시한은 서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며, 소명 시한까지 소명하지 않으 면 위배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원의 자격 정지
① 회사는 필요 시 경고 절차 없이 즉시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회원에게 통보 합니다.
② 회원 자격 정지 기간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합니다.
③ 회원이 자격 정지 되면 아래와 같은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3. 자격해지
① 회원은 자격 해지와 동시에 회원으로써의 권리도 상실되며, 회사와의 법 률적 관계가 종료 됩니다.
② 회사의 경고 및 자격정지 후 회원이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서 직권으로 회원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 위반의 경우가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는 회원의 자격 해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 습니다.
제 25 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단계판매회사의 상 관례 등 일반 상 관례에 준 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합니다.
회원준수사항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회원은 본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중 다단계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토탈스위스코리아(주)는 회사가 제시한 방침 및 절 차와 윤리강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당사는 그 경중을 따져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방판법 제15조, 제22조)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 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 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방판법 제16조)
① 다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다단계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것
● 재화 등의 교환,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 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다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제품의 소매판매 이전에 방판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소매영수증에는 전술한 고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청약의 철회와 철회권 행사의 효과 (방판법 제17조 및 18조)
①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 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에 다른 조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 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 히 낮아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 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 (방판법 제23조)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 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 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 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 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 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 는 행위
●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 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방판법 제24조)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 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 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 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 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 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 거래인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 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방판법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 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 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 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 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아래 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2)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 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 요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 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 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해설자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의 규격과 이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1조 (해설 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 (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단계판매란 ?
①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②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 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 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 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 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④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 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 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 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 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 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③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 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 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 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구입 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 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 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 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 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 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 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③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 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 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 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 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 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②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 을 교부한다.
④ 판매가격이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⑤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⑥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⑦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⑧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 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⑨ 판매원에게 3만 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⑩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 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⑪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⑫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⑬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⑭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을 강요한다.
⑮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 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과대·과장광고 금지
1. 제품 효능 과대·과장 주장 금지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제품 설명 또는 홍보 시(온·오프라인) 특정 질병을 언급 하여 치유·치료·진단·완화·예방 등의 허위 과대·과장 광고는 관련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서비스나 의약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와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 등으로 이어져 회사뿐 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큰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위를 요합니 다. 특히, 아래의 요구사항에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①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③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④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⑥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⑦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 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⑧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⑨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예) 성인병 예방, 고혈압 개선에 탁월한 효능, 각종 암 예방 및 치료, 여드름 치료, 아토피 개선
2. 비윤리적 사업전개 금지
당사가 제시하는 보상플랜을 근거하지 않는 사업설명이나 추가적인 보상이나 수당의 제공 및 수령행위는 당사의 회원관리규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들께서는 건전하고 정직한 사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야 합니다.
예)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 거래 유도 (방판법 제 23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방판법 제 24조)
3.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장 제13조]에 의거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에서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신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