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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관한 규칙

청약철회등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 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토 탈스위스코리아(주)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등의 대금 환 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패키지 상품 구매 후 반품을 원할 경우 패키지 상품이 모두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시 단품 가격 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원상태의 패키지 구성이 되어야 환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 우로 한한다.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 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 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 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 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내용

소비자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 환급 금액의 100%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판매원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 환급 금액의 90%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반환시의 비용공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 )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 자 간에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 자 간에 약정한 금액